로또 1등 당첨금은 “20억”이라고 발표되지만 통장에 20억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세금을 떼고 나면 대략 3분의 2가 남습니다. 이 글은 복권 당첨금에 붙는 세금의 정확한 구조, 금액별 실수령액, 그리고 당첨 후에 흔히 놓치는 증여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1. 세금 구조 한눈에
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.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, 다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.
| 당첨금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이하 | — | — | 비과세 |
| 200만원 초과 ~ 3억원 | 20% | 2% | 22% |
| 3억원 초과분 | 30% | 3% | 33% |
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첫째,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. 그 전에는 3등(약 150만원)도 세금을 냈지만 지금은 3등까지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. 둘째,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합니다. 201만원에 당첨되면 1만원이 아니라 201만원 전체에 22%가 붙어 실수령액이 약 157만원으로 줄어드는 ‘문턱 효과’가 있습니다.
3억원 구간은 다릅니다. 3억원까지는 22%, 3억원을 넘는 부분만 33%입니다. 예를 들어 10억원이면 3억원 × 22% + 7억원 × 33% = 6,600만원 + 2억 3,100만원 = 2억 9,700만원이 세금이고, 실수령액은 7억 300만원입니다.
2. 직접 계산해 보기
당첨금 실수령액 계산기
세전 당첨금을 입력하면 세금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
세금
6억 2,700만원
실효세율 31.4%
실수령액
13억 7,300만원
1,373,000,000원
| 3억원 이하 구간 × 22% | 300,000,000원 → 66,000,000원 |
| 3억원 초과분 × 33% | 1,700,000,000원 → 561,000,000원 |
소득세법 기준 계산이며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수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3. 금액별 실수령액 표

| 세전 당첨금 | 세금 | 실수령액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
| 1억원 | 0억 2,200만원 | 0억 7,800만원 | 22.0% |
| 3억원 | 0억 6,600만원 | 2억 3,400만원 | 22.0% |
| 5억원 | 1억 3,200만원 | 3억 6,800만원 | 26.4% |
| 10억원 | 2억 9,700만원 | 7억 300만원 | 29.7% |
| 20억원 | 6억 2,700만원 | 13억 7,300만원 | 31.4% |
| 30억원 | 9억 5,700만원 | 20억 4,300만원 | 31.9% |
표에서 보듯 실효세율은 22%에서 시작해 당첨금이 커질수록 33%에 가까워집니다. 100억원이면 32.7%, 400억원이면 32.9%입니다. “로또 세금은 33%”라는 말은 큰 금액에서만 맞고, “22%”라는 말은 3억원 이하에서만 맞습니다.
4. 제1242회 실제 당첨금으로 계산하면
가장 최근 회차의 등수별 당첨금에 그대로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.
- 1등 32억 8,103만원 → 세금 10억 4,974만원, 실수령 22억 3,129만원
- 2등 0억 4,732만원 → 세금 0억 1,041만원, 실수령 0억 3,691만원
- 3등 1,535,105원 → 200만원 이하 비과세, 전액 수령
- 4등 50,000원 · 5등 5,000원 → 비과세, 전액 수령
5. 세금은 언제, 어떻게 내나
직접 낼 일이 없습니다. 당첨금을 지급하는 농협은행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.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첨금 때문에 근로소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도 없습니다.
원천징수영수증은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,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.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일(부동산 취득 등)이 생기면 이 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.
6. 당첨 후 진짜 세금 문제: 증여세
당첨금 세금은 자동으로 끝나지만, 그 돈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순간 새로운 세금이 시작됩니다.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거나, 자녀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,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는 것은 모두 증여이며, 공제 한도를 넘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.
| 받는 사람 | 증여 공제 (10년 합산) |
|---|---|
| 배우자 | 6억원 |
| 성인 자녀 · 직계존속 | 5,000만원 |
| 미성년 자녀 | 2,000만원 |
| 기타 친족 | 1,000만원 |
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억원 이하 10%부터 30억원 초과 50%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예컨대 성인 자녀에게 5억원을 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4억 5천만원에 세금 약 8천만원이 붙습니다. 당첨금이 크다면 수령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쌉니다.
공동구매도 주의할 점입니다.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산 복권이 당첨되면 원칙적으로 수령자 한 명에게 세금을 뗀 뒤, 나머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 구매 전에 각자의 지분을 적은 약정서와 입금 내역을 남겨 두면 공동 당첨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7. 자주 하는 오해
- “당첨금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준다” — 복권 한 장의 당첨금은 한 번에 지급되며 분할 수령 제도가 없습니다. 세율 구간을 나눌 방법은 없습니다.
- “연금복권은 세금이 없다” — 연금복권도 매월 지급액에서 22%를 원천징수합니다. 1등 월 700만원이면 실수령은 약 546만원입니다.
- “해외에서 받으면 세금이 없다” — 국내 복권은 국내에서만 지급되며,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.
- “기부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” —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종합소득이 없습니다.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쪽에서만 공제됩니다.
8. 핵심 요약
- 200만원 이하 비과세 · 3억원까지 22% · 3억원 초과분 33%
-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과세,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33%
- 수령 시 원천징수로 끝.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,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미포함
- 가족에게 나누면 증여세 — 배우자 6억원,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만 공제
- 공동구매는 사전에 지분 약정서를 남겨둘 것
자주 묻는 질문
- Q. 로또 1등 당첨금 20억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?
- 3억원까지 22%, 3억원 초과 17억원에 33%가 붙어 세금은 약 6억 2,700만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13억 7,300만원입니다. 당첨금이 클수록 실수령 비율은 67%에 가까워집니다.
- Q. 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?
- 아니요. 복권 당첨금은 수령 시점에 세금을 떼는 분리과세(원천징수)로 끝납니다.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.
- Q. 3등·4등·5등도 세금을 내나요?
- 당첨금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. 5등(5천원), 4등(5만원)은 세금이 없고, 3등도 대개 150만원 안팎이라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. 3등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는 회차라면 전액에 22%가 붙습니다.
- Q.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면 세금이 또 붙나요?
- 네. 당첨금 자체의 세금과 별개로, 배우자·자녀 등에게 돈을 넘기면 증여세 대상입니다. 배우자 6억원, 성인 자녀 5천만원(10년 합산)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10~50%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Q. 로또 당첨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?
-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다만 당첨금으로 부동산·금융자산을 취득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·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